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 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전수 조사를 거친 결과 지자체마다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에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표준금액을 정한 27종 수수료에 160종을 더해 모두 187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정해 지역주민 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평균금액보다 더 떨어진 수수료는 136종이 됐고 평균보다 인상된 수수료는 10종이 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지자체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금액 설정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27종 수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물가 인상, 국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용도가 높은 수수료 및 3000원 이하 서민 생활 관련 수수료는 현재 징수하는 평균 금액보다 낮추거나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전문적인 고소득 직종이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 유흥·오락·레저 업종의 수수료는 높은 수익성과 낮은 발생 빈도를 감안해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설정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