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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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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경찰 합동 새달 말까지 홍보도 병행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종인 동물과 물고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밀거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가동, 다음 달 말까지 일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꾸려졌다.

9월 말까지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온상인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57종의 동식물과 강화된 밀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이다. 금자란, 솔붓꽃 등 식물 29종도 추가됐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채취·보관하다 적발되면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근절을 위해 금년 말까지 동·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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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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