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적 군사대결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만 자위권 발동을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또 사거리 800㎞ 미사일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7일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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