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사, 영어, 외국어 선택과목의 검정시험별로 요구하는 점수의 충족 여부만을 판단할 뿐, 1차시험의 다른 과목 점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기준등급인 2급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지는 필기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 전형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이 없으며, 지역전형에서 검정시험이 운영되지 않는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은 3차 면접시험에서 해당 언어 실력을 평가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의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10-1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