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취소’ 최종 승소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면직소송에서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패했다.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 ‘두 명의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행정적 혼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임 전 관장의 면직 처분 자체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징계위를 열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패소”라면서 “임 전 관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27일로 끝나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신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주는 선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관장은 2008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됐고, 2009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후 3년 동안 소송을 벌여왔다.
최근 5년 동안 행안부가 피소된 것은 모두 66건이 있었다. 이 중 10건이 취하됐고, 계류 중인 것은 16건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40건 중 39건을 승소했을 정도로 승승장구해왔다. 임 전 관장 사건 패소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최근 10년을 아우른 115건 중에서도 공무원 면직과 관련해 패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2004년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과 2005년 지방고시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 2006년 서훈 취소 철회 청구 등 3건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임 전 관장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한 언급 없이 절차상 하자만을 지적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면서 “단 몇 달이라도 대통령기록관에 복직한다면 820여만 건의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중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재분류 작업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뿌리를 굳게 내리도록 하는 작업 등을 하고 싶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