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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검증보다 약점 공격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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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부작용·한계 등 지적…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 책 펴내

국가 공무원 인사행정의 사령탑인 전충렬(59)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이 최근 펴낸 ‘인사청문의 이해와 평가’에서 인사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인사정책의 총책임자인 전 실장은 24일 “2000년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 배경에는 혼란스러운 요소가 있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임용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이 공직자 임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회와 분산 또는 공유하려는 다소 방어 지향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인사실은 국회 임명동의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에 보낸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직위 수가 크게 늘었다. 당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17개 직위였다. 2003년 2월부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추가됐고, 2005년 7월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합참의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도 포함됐다. 모두 60개 직위에 이른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확대된 동기는 2005년 1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자녀의 대학 특례입학 등 도덕성 문제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면직되면서 비롯됐다.

전 실장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인력시장의 우수자원이 공직 지망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미국의 인준심사 과정을 임용의 책임 분담을 위해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밀실 인사’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임용 후보자를 사전에 언론에 흘리는 ‘여론 검증’은 미국 등에서 많이 하지만 유능한 인력이 사생활 침해를 꺼려 공직 참여를 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앞으로 보여 줄 능력에 대해 검증하기는 어려운 반면, 과거의 흠결이나 표면적 약점을 공격하기는 쉽다고 덧붙였다. 또 인준동의 요청이 정치의 인질이 되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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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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