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응급닥터 UAM 도입… 시민들 삶 향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처 칸막이 없애 ‘특별회계’ 신설을… 저출산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가장 많이 지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순천시, 정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안 준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의무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 정부가 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키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필요 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사용내역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이다.

지침에 따르면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지출 증빙 방식도 구체화했다.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 기존 지출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2 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