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획서 제출 의무화
외국인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행정안전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 지원 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 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및 관련 조례 정비 계획 등이 담긴다.
한편 일선 읍·면·동에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는 ‘결혼이민자 생활멘토단’ 제도가 실시된다. 생활멘토단은 전국 13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