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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추진”…1년 만에 말 바꾼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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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안전행정부의 대대적 변신이다.

14일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광역 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컨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의회가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지방의원 개인의 정무적 기능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다분히 국회 중심, 중앙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불과 1년 전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인 청년인턴제 도입을 막으면서 법리적으로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은 855명이다. 경기도의회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이다.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돼 한 사람에게 연간 30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56억원 정도다. 사무실과 부대 비용을 합치면 이를 훨씬 넘을 전망이다. 광역 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연간 5000만~6000만원대를 받고 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광역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논리는 형평성 차원에서 자치 재정이 극히 열악한 기초 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 의원들이 2006년부터 보수를 받다가 유급보좌관까지 두게 된다면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발 등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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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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