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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관계기관 공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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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응실태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일어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관계 기관끼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화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2차 피해로 돌아갔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화학테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환경부가 이날 밤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50사단은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50사단은 화학사고에 대비해 인력과 소석회, 살포기 등 불화수소 제독능력을 갖추고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제독 작업과 잔류오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구미시가 곧바로 주민복귀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상황이 종료된 6일 뒤 농작물이 고사하는 현상이 보고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대피하는 등 혼선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구미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한 정기검사도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00t 이상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는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하지만 구미시는 4800t을 제조한다는 업체 신고만 믿고 2008년 이후 정기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 구미시 등 관계 기관 직원 38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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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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