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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경마 공무원·교사 무더기 적발…2억대 횡령 출납공무원은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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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무렵 공직감사 발표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직원 보수출납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기관의 위탁 운영자로 가족을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공직자 부패 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5일~12월 7일 대선을 앞두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환기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찾아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으로는 경마장 출입이 가장 많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전문 제도용품 등을 사 오겠다”고 말한 뒤 경마장으로 갔다. 경인교육대의 한 교수도 금요일에 강의가 없는 점을 악용해 금요일마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거나 직접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했다. 이 교수가 최근 7년여간 평일 근무 시간인 금요일에 경마한 횟수는 305차례에 이르며 경마를 하는 데 쓴 돈은 1억 5000여만원이다.

충남 예산군의 공무원은 구제역 비상근무 명령 중에 구제역 현장을 무단 이탈해 경마를 했다가 정직을 요구받았고, 서울메트로의 부역장은 근무지인 신림역을 벗어나 장외 발매소와 경기 과천 경마공원을 출입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중앙전파관리소 직원도 무선국 검사 출장을 갔다가 경마장으로 향했고, 제주도의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와 경마를 했다. 서울 용산구청과 경기도청, 한전KPS주식회사, 제주교육청 등 곳곳에서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직원들이 속속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기관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직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출납 공무원이 보수를 부풀러 정산한 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이 2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충남 청양군의 서기관급 공무원 B씨는 딸을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전입시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B씨는 다른 후보 2명에게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라”고 압력을 넣고 자신의 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 배점을 조정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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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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