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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무 위반 사례 공문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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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에 포켓볼·골프연습… 조기 퇴근

서울시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 직원들에게 복무위반 사례를 공문으로 만들어 전달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부 사정기관의 활동이 강도 높게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 직원이 적발되어 시 행정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15일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이 직원들에게 알린 복무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시행된 특별감찰에서 서울시 소속 사업소 직원 3명은 청사를 나와 인근의 당구장에서 1시간 35분 동안 포켓볼을 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견책, 1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근무 시간 중 골프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하다 역시 현장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소속 공사의 현장 근무자는 올 상반기에 1~2시간씩 상습적으로 조기퇴근과 음주를 하고, 짧은 이동거리도 업체차량을 이용하는 등 권위적인 행위가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사의 또 다른 직원 4명은 건축자재업자로부터 한우 식당에서 1인당 5만 7800원의 식사 접대를 받아 서울시가 경고와 훈계 조치했다.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해 훈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사 직원 3명은 강남구 역삼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갔다가 오후 4시 40분부터 6시 50분까지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업소 직원들이 과장의 공로연수를 핑계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춘천 민박집에 모여 음주와 물놀이를 하고, 10만원 정도의 판돈으로 포커를 치다가 경징계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일부는 반나절 휴가를 냈지만, 무단 출장자도 있어 문책 조치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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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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