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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국고보조금을 용돈 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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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추진 중복 지원받고 감독 부실·제도 허점 틈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감독기관의 관리 허술과 제도상 허점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지난 2∼4월 40개 광역·기초단체가 2008년부터 4년 동안 환경·문화체육관광·건설교통·기업·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안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는 한 부지에서 성격이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각각 받았다.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하고 지원을 확정한 뒤 이듬해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자체에 교부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중복해서 보조금을 탈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상주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242억원(환경부 75억원, 문체부 167억원)을 탔다.

시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보조금 60억여원은 당초 목적과 관계없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부당 집행하고 이 중 4억 6000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부정 편입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은 581억원(504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낭비에는 중앙부처의 관리 부실도 한몫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되지 않는 32개 시·군에 298억원을 교부했다. 이들 중 21곳은 사업을 포기하고 11곳은 사업을 보류했는데도 사업비 126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 늘고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자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상 허점이 맞물려 일부 지자체들에 국고보조금 병폐가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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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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