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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 세습’ 내년부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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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인사규정에 명문화 금지

방만경영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정부의 경고에 공공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도 강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다음 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조항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사항인 경우가 많아 법적인 조치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사실상의 강제조항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업무상 사망뿐 아니라 정년퇴직을 한 경우도 부양가족 우선 채용 혜택을 주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년퇴직 시 부양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조항의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를 삭제했고, 충남대병원은 단체협약을 열고 문구 삭제를 논의 중이다. 가스기술공사도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부양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노력한다’는 문구에 대해 노조와 협의 중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조찬간담회 이후 소관부처에서 공공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단협을 고치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단협이 끝나는 2014년 5월에 관련 사항을 폐지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이 차량 관리를 맡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거래소는 “업무조정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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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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