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서 민법 출제비율 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의 출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에 따라 민법의 출제 비율이 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에서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주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은 물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강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주관식 문항 수를 늘리고 서술형을 도입하는 한편 시험과목과 출제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