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의취업 前공직자 과태료 선고 62%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위직 빼고 非생계형에 부과 법원은 직무 관련 여부만 따져 공직자윤리법 조항 개선해야”

오리온그룹 고문과 GS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를 지낸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퇴직 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의취업 퇴직 공무원 중 약 62%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임의취업으로 적발됐거나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79건 중 현재까지 47건에 대해 법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과태료 선고를 받은 경우는 29건(약 62%)에 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는 임의취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위직의 생계형 재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의취업자 중 퇴직 전 부서와 퇴직 후 업체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