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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주택 그린벨트 불법 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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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적법 처리한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직권남용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직권남용 등에 관한 감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와 경북 의성군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박영순 구리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주택을 옮겨 짓는 허가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또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로 건물을 옮겨 지을 때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될 때만 허가해 주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실제로는 그린벨트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A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그린벨트 이축을 지난해 3월 허가했다.

특히 박 시장은 A씨가 구리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편지 쓰기’에 이축 허가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A씨의 주택이 드라마 세트장인 고구려대장간마을사업 때문에 철거된 것처럼 답변을 직접 써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던 과장 등 구리시청 공무원 3명을 명령불복종 사유로 직위해제하고 도에 중징계 의결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한 같은 날 새로 임명된 공무원 3명에게 주말에 나와 이축 허가를 즉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A씨는 그린벨트 내 이축 대상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지면서 9억원가량의 땅값 상승 이익을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북 의성군 공무원 B씨는 의성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2010년 3월 사업신청자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회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60억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는 20회에 걸쳐 1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약 10억원은 회사 대표이사의 생활비와 토지 구입비, 모텔 건립비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룸살롱 등의 향응을 접대받고, 1500만원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의 파면을 의성군에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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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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