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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농축수산물 신고 포상금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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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제수용 또는 선물용품에 대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다. 권익위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해마다 설 명절 기간에는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또는 미표시해 불법 유통, 판매하는 행위 ▲위해식품 수입 등을 집중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들 중 대규모 불법유통이나 대형업체 연루 사실 적발 시에는 높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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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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