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타이완 국적으로 임용고시 볼 수 있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한국에서 태어난 타이완 화교입니다.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려 하는데 제가 타이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으로도 교원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과 관련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교원 임용고시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 교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타이완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길이 모두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대학교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직 신분으로 초·중·고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4-01-30 2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