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다산콜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전달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폭언·욕설·협박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진 아웃제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상담사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다산콜센터엔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3만여건의 전화상담 가운데 30건을 웃도는 악성 민원이 쏟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9건에 이른다.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강성 민원 139건이다.
시는 2012년 6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직접 고소까지 한 사람은 7명뿐이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2-1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