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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형법·형소법 선택과목 변경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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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식으로 충분히 업무 소화” vs “법 집행때 ‘자질 부족’ 불거질 수도”

지난해까지 모든 순경 일반공채 응시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형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경찰학개론은 올해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을 시험 응시 단계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두고 학원가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순경 일반공채 과목체제 변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수험생 이모(31)씨는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순경들의 자질 부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순경시험 합격을 위해 법을 공부하는 것과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형법, 형소법을 단시간에 배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수험생은 “고교 과목 도입 영향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응시 차원에서 순경시험에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시험에 붙더라도 임용 포기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순경만을 바라보고 어렵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법률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한 예비 순경들을 감안해 순경시험 최종 합격자가 법률·실무·인성 교육을 받으면서 8개월 동안 머무는 중앙경찰학교에서의 법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순경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눠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최종 법률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는 합격자는 퇴교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사후교육 강화 조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수험 전문가는 “학원에서 형법, 형소법 관련 내용을 모두 살피는 데에만 약 두 달(약 80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각 과목 점수가 30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고교 과목을 도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순경 업무가 초동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순경시험을 보기 전 뚜렷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험생은 “객관식 시험인 순경 일반공채 필기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법을 잘 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법은 사전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향후 경찰관 승진시험 준비과정에서도 법 공부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지구대에서 순경 업무를 수행한 경찰 관계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물론 형법이나 형소법을 전혀 모르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순경은 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경찰서의 형사과나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등에 해당 사건을 인계하면 된다”면서 “기본적인 형법, 형소법 지식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순경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순경이 되기 전 형법, 형소법 관련 내용을 많이 알아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근무를 통해 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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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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