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 개인 경조사 후하고 재해구호·모성 보호엔 인색
공공기관들이 개인 경조사에는 공무원보다 후한 휴가를 주면서도 자연재해 지역 주민을 돕도록 하는 ‘재해구호 휴가’는 공무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결혼에 최대 5일에 달하는 휴가를 주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휴가나 모성휴가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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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자녀가 결혼할 때 4일간의 휴가를 준다.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자산공사 등도 각각 3일을 준다. 전체 117곳 중 32곳(27.4%)은 본인 결혼 휴가가 7일이다. 휴일까지 최대 11일까지 쉴 수 있다.
배우자나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의 휴가는 하루지만 공공기관 평균은 1.98일로 거의 2배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일간의 휴가를 준다. 3일을 주는 곳은 42개(35.9%), 2일을 주는 곳은 18개(15.45)다.
반면 재해구호 휴가는 공공기관 평균 2.8일로 공무원(5일)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재해구호 휴가가 5일이 안 되는 곳이 66개 기관(56.4%)이었다. 47곳(40.1%)은 아예 재해구호 휴가 자체가 없었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일손이 필요한 곳에 봉사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 휴가, 인공수정 휴가 등 모성보호 휴가도 공무원에 비해 부족한 곳이 많다. 공공기관의 평균 입양 휴가 일수는 12.1일로 공무원(20일)보다 크게 적다. 46개 기관(39.3%)은 아예 입양 휴가가 없었다. 인공수정·불임치료 휴가(공무원 1일)는 61곳(52.1%)이 아예 없었고, 체외수정 시 난자채취일 휴가(공무원 1일)는 67곳(57.3%)이 없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평균 4.7일로 공무원(5일)에 못 미쳤다. 19곳(16.2%)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3일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무원 규정보다 너무 많은 휴가는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휴가는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