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 낮을수록 유리하게 ‘임대주택 관련 개정안’ 6월 적용
시는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6월부터 적용된다.
동일 순위에 있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소득 기준이 신설됐다.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 가구 255만 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 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 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 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이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10%에서 30%로 커진다. 형평성도 고려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형에도 입주할 수 있다. 동일 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을 가입 기간 5년에서 납입 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바꾼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2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