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적게 넣고 공사진행 확인…계약해지·관련자 처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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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9개 입주기관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세공연)가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이 확인된 ‘골다공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세공연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에 조성 중인 모 아파트가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문제의 아파트 15개 동 중 4개 동(20개소)을 샘플조사한 결과 16곳이 불일치했다. 벽체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최대 18㎝나 넓게 설치된 곳도 확인됐다.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으면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행복청은 시공 중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연말 입주 예정으로 700여세대 중 14%인 102세대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분양받았다.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온 공무원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공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별도로 분양자가 희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계약해지는 쉽지 않다.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후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준공 전까지 보강공사를 거쳐 준공승인을 받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세공연은 “철근을 절반이나 빼먹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엉터리 시공업체와 부실감독, 사람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0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