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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의 재구성] <5>노동법: 대법 통상임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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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포함·복리후생비 제외…통상임금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판례의 재구성 5회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대립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 ‘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을 소개한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에 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결정이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제한되는 요건도 적시했다.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관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간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 2012다94643 판결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들이 설·추석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기존 지급된 법정수당 간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노동계와 ‘제외된다’는 재계의 입장이 맞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왔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아울러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던 수백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에도 방향을 제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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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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