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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극지연구소 분리독립 위한 법 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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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극지연구소 분리 독립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저지에 나서는 등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14일 ‘극지연구소 분리와 관련한 부산시의 의견과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분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지연구소를 부설로 둔 해양과학기술원은 2011년 1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극지연구소는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극지연구실을 설치한 게 시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고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란 잘못된 자료로 말미암아 이전기관에서 제외됐다.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극지연구소를 분리하겠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논란 끝에 그대로 한국해양연구원에 두기로 했고 2012년 7월 1일 현재의 모습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2년 11월 19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구)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독립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됐다.

이 법안에 대한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2013년 6월 20일)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안 재심의를 위해 열린 농림해양위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 법률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극지연구소 분리독립화를 담은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법률안만 논의됐다.

부산시는 “해양과 극지 연구는 함께 수행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극지는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극지과학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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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