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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뒷짐 진 지자체… 관련 범죄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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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심의위 설치해야 대부분 조례·심의위 구성 안 해…지자체 “역할이 너무 포괄적”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의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뒤늦게 심의위를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아동복지심의위 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북도와 정읍시 등 2곳뿐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도 조례만 제정했을 뿐 아동복지심의위를 연 적은 없다.

경기도는 안산, 양주, 오산, 성남, 안성 등 5곳을 제외한 26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아동복지심의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아직 1곳도 구성되지 않았다.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자 올 상반기 중에 심의위를 구성하려 한다. 울산시도 지난해 6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심의위 구성은 뒤늦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심의위 역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이 학대, 굶주림 등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위를 재빠르게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호, 퇴소 조치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아동 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이 지역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 한 해 동안 967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646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가 272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516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전남도는 2012년 55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354건을 학대로 판정했고 지난해에는 640건 중 372건을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4-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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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