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112 허위신고는 한 사람의 사회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 장난 등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9877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1682건은 형사입건과 즉결심판 처분을 했으며, 38건의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9건은 승소했다. 배상액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긴급전화 허위신고가 무고한 시민의 안전 위협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사회악으로 판단, 허위신고를 뿌리 뽑기 위해 112시스템 및 CCTV 등을 통한 추적으로 허위신고자는 반드시 검거토록 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력 동원에 따른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긴급전화가 국민의 비상벨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허위신고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본인의 신용은 물론 우리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가 긴급전화를 이용했을 때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만큼이나 긴급전화 허위신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반사회적 행동이다.
부산금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순경 김선희
2014-04-1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