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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잡는 중국 환경 오염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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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유발자 벌금상한 폐지

중국이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시민단체가 기업에 환경오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 관련 법을 대폭 수정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4일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호법을 25년 만에 개정했다고 베이징 신경보가 25일 보도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법은 그간 액수가 너무 적어 환경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난을 들었던 벌금의 상한선을 없앴다. 기존에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최대 50만 위안(약 8313만원)까지만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 산정도 한 번 적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한 없이 부과된다. 예컨대 지정 교부일까지 벌금 5만 위안을 내지 않았다면 그날로부터 낼 때까지 매일 5만 위안의 벌금이 새로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의 최대 핵심은 민간 환경단체나 변호사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구(區)·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돼 있고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했으며 법률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민간단체나 변호사가 공해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상대로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실제로 이달 초 간쑤(甘肅)성 란저우(州)시에서 기준 이상의 벤젠이 검출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24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해 5명이 수도운영회사인 프랑스 베올리아를 상대로 수질검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 지도부가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 오염이 연일 악화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란저우의 수돗물 벤젠 오염에 이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도 식수원이 암모니아성 질소에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공장 배수, 배설물 혼입 등이 원인이며 이번 사태로 시민 30만여 명이 생수 구입 소동을 빚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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