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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 중복·혼선 막으려면? 지원체계 통합하되 자생력 확보 대책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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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로 흩어져 자원 낭비… 정책 기획·총괄기능 강화해야

정치권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기본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현재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공동체 회사),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자활기업)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칸막이’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계 활동 강화,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 여러 중앙 부처에 흩어져 있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문제점이 거듭 제기돼 왔다.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지원 체계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각 사회적 경제 조직 숫자는 증가하는 분위기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2010년 219개에서 지난해 725개로 많아졌다. 마을기업의 경우 2011년 550개에서 지난해 1162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3100여명에서 8000여명, 매출액은 197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각 사업이 이름만 다를 뿐 ‘일자리·소득 창출’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지원 대상 및 내용도 비슷해 사업 중복에 따른 자원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부처 간 실적 경쟁 역시 우려돼 왔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시·군·구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업이 여러개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각기 달라 각 시·군·구에서는 사업 수에 비례해 행정서비스를 일일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기획, 집행, 총괄 기능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별 부처 사업들을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협의체 및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내놓은 기본법은 전자에 가까운 형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전문가 의견

네트워크 구축·교육 인프라 중요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장은 “부처 협업에 힘입어 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의 이수연 연구원은 “마을기업 교육 내용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교육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으며 각 조직에서 지자체에 사회적 경제 교육 수강을 신청하면 유명 강사 한명이 와서 강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서 “각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고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경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연구원은 “새누리당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현행 16개 법안에 명시된 조직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법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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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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