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각 속 새달부터 논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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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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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등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부정청탁 처벌과 관련, 정부안은 부정청탁의 행위 주체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제3자를 통한 청탁이나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에 대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해 형벌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금품수수 처벌과 관련, ‘직무관련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반면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태료만 부과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선 18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수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주체를 놓고도 정부는 과태료 재판의 관할 법원을, 이 의원 및 김 의원은 각각 공공기관의 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맡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정무위 안으로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고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정이 아니라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구체적 내용마다 합의가 필요해 법안 통과 후 실질적 시행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 측은 “정부안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가 된 상태”라며 원안대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정 초기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완화된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의 취지를 모르고 막연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설득에 애를 써 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공직자의 부패 개입을 사전에 예방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전문가 의견]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참사’ 막는다”
법학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불거진 공직사회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참사의 본질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현장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 “민감한 법안일수록 해당 공직자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점차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직무관련성이 과거의 처벌 기준이었다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회 곳곳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부정부패 풍토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방지법을 만들어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립하는 쟁점들은 입법적 기술로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기 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1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