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행정혁신처
신임 행정혁신처장은 차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발언권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무처는 중앙행정 조직과 중앙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았다. 1963년 총무처란 이름을 갖게 됐지만 정부 수립 직후부터 ‘국무원 사무국’이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행정혁신처도 공무원 임용 제청과 협의, 임용시험 실시 등 공무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관계 법령의 시행과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비롯해 징계제도도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달라진 점이라면 세월호 참사 속에서 고시제도 등 공무원 충원제도를 뜯어고치는 국가적 현안을 주요 과제로 떠맡게 된 것이다. ‘임용부터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의 혁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가장 큰 현안이 된 셈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공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할 때 전문가를 뽑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행정혁신처가 당초 의도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차관급 기관으로서 어떻게 힘센 부처와 기관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예산 부처에 대한 예속성이 커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예산권을 흔들며 부처들을 좌지우지해 온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인사·조직권이 차관급 기관에 가면서 기재부 입김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숙제다. 공직 개혁을 하기 위해선 행정혁신처가 다른 부처들과 자리 등 ‘이권 나눠 먹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인사개혁 및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인사 기능을 이관받아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적인 중앙인사 관장 기관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 행정안전부에 재통합되기도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5-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