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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직열전] <73>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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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의원들 판단에 큰 영향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입법조사관들의 보좌를 받아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판단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상임위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을 빼고 모두 21명. 행정부 2급 상당인 국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수석을 제외하고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석 1명과 전문 3명 등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예외다. 각 상임위에서 올린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 탓에 다른 위원회보다 몸집이 크다. 법사위 전문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검찰과 법원에서 파견 나왔다.

강남일 전 부장검사와 심태규 전 부장판사는 전문위원 가운데 단 두 명인 ‘외부 출신’이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자 특수통인 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1·2부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주가조작사건, 재향군인회 비리사건 등을 파헤쳐 이름을 날렸다.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과 함께 사법시험 33회의 선두권으로 꼽힌다. 심 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균형감이 뛰어난 법원의 엘리트다.

국회사무처 출신으로 법사위에 버티고 있는 정재룡 위원은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조사관으로, 법제실에선 과장으로 일했다. 국회 업무의 양대 축인 법제와 예산 분야를 모두 거쳤다. 과묵하면서도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는 검토보고서 등 법제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다. 꼼꼼함과 균형 감각으로 연구모임인 법제연구회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만든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결산 검토보고서는 대법원에서 ‘예산 교과서’란 호평을 받았다.

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비교적 영역이 넓은 위원회에는 각각 2명씩의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다.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은 각각 수석 1명에, 전문 1명의 ‘2인 위원 체제’다. 정보위·여성가족위·윤리특위는 수석전문위원만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파견 나온 2명을 빼고 나머지 전문위원은 입법고시와 일반공채로 채워져 있다. 입법고시 10회와 12회가 각각 4명씩으로 주축이다. 7급 공채도 5명이나 된다. 7회~11회도 각각 1명씩 있고, 9급 공채도 2명 있다.

김승기 기획재정위 위원은 국회의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국제국장 등을 거치며 야무진 일솜씨를 인정받았다. 재경위·정무위 등에서 금융·재정 문제에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여왔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통을 겪었던 세법심사 과정에서 진중하고 빈틈없는 일처리를 평가받았다.

이용준 외교통일위 위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할 일을 다 챙기고 처리하는 실력파. 원만한 성격에 두루두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무처의 에이스다. 재경위, 산업자원위 등 경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예산 및 법제실무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일할 때 국가재정사업평가 업무를 구축하는 등 신설 부서의 기반을 다졌다.

권기원 국방위 위원은 과장급 시절 법제처에 파견돼 재경부 담당 법제관을 거쳤고, 건교위 및 산자위 입법조사관 등으로 일한 법제 전문가.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법 등의 제정에 기여했다. 외통위 전문위원 시절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통과에도 역할을 했다.

박수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은 해양 관련 업무에 자청할 만큼 관심이 많다. 언론계장 등으로 근무하며 언론 감각을 다졌고, 언론계에 지인이 많다. 국회공무원의 입법이론과 법제실무에 관한 ‘입법총론’, ‘입법과정론’ 등 입법학 분야 연구서적을 펴낼 정도로 전문성도 단단하다. 같은 위원회의 최진호 위원도 꼼꼼하고 치밀한 일 처리로 윗사람들의 신임이 두텁다. 의전과장과 국제협력과장, 의원외교정책심의관 등 국제국 업무를 두루 거쳤다. 관리국장으로 치밀한 행정업무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창림 안전행정위 위원은 안행위와 전신인 행정자치위, 내무위에서 10년을 일한 안전행정 분야 전문가.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오래 참여해 선거법에도 조예가 깊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다음회는 국회사무처입니다
2014-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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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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