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헌 기리고 관심 높이기 위해 도입
일일 명예집례관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0여분 동안 진행되는 합동안장식에서 국가를 대표해 행사를 주관하며 헌화 및 분향, 조사를 낭독한다. 세종·대전청사 입주 기관장과 대전·충남 지역 법원장 및 검사·지검장, 시·도 교육감, 대학 총장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명예집례관은 도입 첫해인 2012년 29명, 지난해 32명만 참여했을 뿐이다. 매일 열리는 행사인데도, 지난해의 경우 한 달 평균 2.7명, 6월에만 8명이 참여했다.
그것도 정부청사 기관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주변 지역의 대학 총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이었다.
대전현충원은 연초 각 기관에 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부탁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간부들을 소집해 보훈시설을 방문, 사진 촬영 등을 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국회 참석 등으로 기관장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정을 잡아놨다가 참석하지 않으면 결례가 되기에 담당부서에서 부담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관심이 저조하자 대전현충원은 순국선열의 날 등 특정일별로 명예집례관을 위촉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참여 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적극 조정하는 한편 감사패와 기념품도 준비했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지명도 있는 인사나 정부 기관장이 명예집례관으로 참석하면 유족들이 자부심과 함께 정부의 예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기관장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기에 취지를 알리고 관심을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