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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9>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철도노조 파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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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막대한 파업만 업무방해죄 해당…근로자 단체행동권 더 보장하는 발판

판례의 재구성 9회에서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해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한 대법원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6년 2월 당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측과의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튿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후 나흘간 1만 3000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김씨는 13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되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 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우선 집단 노무제공 거부를 통한 파업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법리에 비춰 봐도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을 인정하던 종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유죄 인정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단순 근로제공 거부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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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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