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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이 외면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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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인 응시 가능해졌지만 전·현 공무원 전부 면제 조항 여전

지난해부터 일반인들도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행정사 자격시험이 1년 만에 일반 응시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응시 전부 면제 조항이 여전히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탓이다.

1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사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계한 응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6만 6278명이었던 전부 면제자 숫자는 올해 8만 77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 응시자 수는 같은 기간 1만 2518명에서 3734명으로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3월 행정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사 시험(1, 2차로 구성)이 모두 면제됐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전부 면제 조항은 사라졌다.

단 공직 근무 기간 및 직급별로 1차 시험 면제 그리고 1차 시험 전부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조항은 지금도 남아 있다. 물론 1차 시험 면제 혜택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일반인 응시자는 다음 회 시험까지 1차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개정된 법안의 부칙을 보면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돼 있다. 즉 지난해 1월 전부터 지금까지 공직에 머물러 있거나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행정사 시험이 전부 면제된다. 그렇다 보니 전부 면제자에 해당하는 전·현직 공무원 출신 응시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일반인 응시자 수는 한 해 만에 급전직하했다.

지난해 일반인으로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구대은씨는 “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전부 면제 혜택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하다 보니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희소가치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일반 응시자들마저도 대부분이 올해 행정사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정도다. 학원에서도 행정사 시험 준비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행정법, 행정학개론 과목이 응시 과목에 포함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낫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사 시험이 제2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거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시절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말았다. 공인중개사 수가 급증하다 보니 경쟁 심화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가 발생해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일반인 출신 행정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는 지난해 전부 면제자에게 모두 행정사 자격증을 부여한 안행부 결정이 무효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 3월 6일 제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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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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