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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논문 검증 방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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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공동저자 등록·학위논문 학술지 게재는 국내외 관례”

공직 후보자의 논문 검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학자 출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 ‘제1저자 부당표시’ 등이 논란을 부르자, 학계 일부에서는 문제의 논문 중에는 싸잡아 비난할 수 없는 학계의 관행이나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25일 학계와 관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집계한 2008~2012년 국내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위반 사건은 총 169건으로, 유형별로 ▲표절 101건(60%) ▲부당 저자 표시 33건(19%) ▲중복 게재(자기 표절) 18건(11%) ▲대필 10건(6%) ▲위·변조 7건(4%) 등이다. 대부분은 2007년 교육부가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반되는 부정 사례다.

그러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이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를 했고,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정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는 “학위논문을 학술논문으로 고쳐 학술지에 발표하는 작업을 학생 단독으로 하기 어렵고, 교수 도움과 기여가 크기 때문에 교수를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미국 등지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다”고 말했다.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별개의 것이어서 학술논문으로 바꾸는 과정에 들어간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외부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기여도에 따라 교수를 제1저자로 등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에선 학생이 단독 저자로 학술지 등에 발표하는 것을 오히려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 및 전개, 방법론 등을 재구성하고 논증 자료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도 교수의 참여와 노력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주성 숭실대 교육학 교수는 “학위논문의 이론 및 일부를 심화·발전시켜 학술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이는 학위논문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1997년 교원대 부교수 승진심사 때 낸 논문과 관련, ‘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이어서 중복 게재’란 비난을 받고 있다.

김도기 교원대 교육학 교수는 “학계 일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기 위한 해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대는 제1저자나 제2저자에 대한 업적평가를 단독평가의 70%로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자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들은 모두 현직교사들의 석사학위 논문들이고, 대부분 교원대 교육학과에서 운영하는 학내 학술지에 투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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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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