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입 때 선사 이해 반영” 지적
25일 문병호(인천 부평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의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고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사고처럼 해양 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일어난 경우도 과징금이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 입법 과정에서 안전규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 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 유착과 감독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지 형사처벌을 의뢰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타 법 사례 등을 고려해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6-26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