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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정부 일방 결정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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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2011년 말 이명박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전격 단행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중 서울이 80%, 나머지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 사태를 겪게 됐다고 반발했다. 국가에서 결정한 국가 사무인데도 재원 조달 방식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당사자인 지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문제점을 잘 인지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덕분에 지방행정에 밝기 때문이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은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3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행자부를 경험했고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인하하는 경우, 즉 정부 지원이 줄어 지방 부담이 증가하게 될 때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기한 이전에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인하 방침을 미리 알리도록 하되 사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로선 예측하지 못한 추가 부담 때문에 재정 운용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구실을 못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박 의원에게도 고민거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및 안행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위원 등이 참가하며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지만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도 정부에서 무시해 버렸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와 국회까지도 참여해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완전 ‘국가 책임’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교육과 보육은 명백한 국가 사무인데도 정부가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애초에 2011년 국회 예산안 심의 막판에 정부, 여당이 무상보육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조세부담률 자체가 너무 낮다”면서 “지방 부담 경감과 안전예산 확대 등 국가가 국가로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결국 민간기업에서 짜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서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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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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