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진 장관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기초연금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그 작업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책임장관’을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진 전 장관 면담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진 전 장관은 사퇴 직전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인사권은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무력감이 컸다”는 말을 남겼다. 장관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 해도 예산과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아무런 권한이 없기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책임총리제’ 실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책임총리의 구현은 정쟁에 걸려 있는 쟁점일 뿐이다. 총리의 행정부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도 대통령의 뜻 안에서라는 제한에 갇혀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지난해 2월 퇴임 직전 “(우리는) 책임총리를 할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그는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려면, 예를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