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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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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과제’ 보고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1일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해 국민안전 및 생활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가 있는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추린 것으로 280개 법령정비과제와 305개 행정규칙 개선과제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에는 익사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가운데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도 회의에서 보고했다.

병역법과 관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기존에는 병역법 시행령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형제의 조카, 자매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훈령에서는 ‘형 또는 동생의 조카’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돼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또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일반 휠체어보다 폭이 넓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전복사고 우려가 컸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등을 고쳐 해당 업종과 관련 있는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만 영업 및 사업 진입의 결격사유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해당 영업이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 전력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의 사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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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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