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상담센터 출범 1년
5년 전 중소기업 대표였던 H(54)씨는 최근 도산과 함께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 관련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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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은 모두 9035건으로 하루 평균 35건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파산면책 상담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의 54%(4856건)를 차지했다. 재무설계, 대출 서비스 연계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6%)이 뒤를 이었다.
15일부터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채무 관련 전화, 우편, 방문 등을 변호사가 대신 맡아주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한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데엔 공감하지만 빚을 지고도 안 갚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았다. 빚을 탕감받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린 다음 빚만 탕감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경기 침체, 채무이자 급증 등으로 파산할 경우 회생을 돕는 게 옳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보면 감시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담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민 가계부채 탕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