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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뚫린 ‘청년인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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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업체 적발하고도 근거 규정 없어 반환 못 받아

인턴 사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 챙긴 기업이 적발됐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정부가 고질적인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청년인턴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건축 공사비를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는 A사는 2009년부터 인턴 30여명을 채용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인턴 급여의 50%(상한 월 80만원)를 지원해 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청년인턴지원금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은 고용청이 사업을 위탁한 인사 컨설팅업체 B사와의 협약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인턴들에게 준 실제 월 급여는 130만원이었지만 150만원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B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 9900만원을 더 받아 냈다. 또 고용청으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한 고용청이 “지원금 일체의 반환과 2년간 인턴 채용 금지를 명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도 A사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를 통해 받은 청년인턴지원금에 대한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정부가 수령자에게 직접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률은 위탁업체(보조사업자)에만 반환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청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해 직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턴 채용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 처분에 대해선 처분청이 직접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청과 A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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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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