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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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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업체 선택 폭 확대…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제 도입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됐다.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생산업체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기업에 부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03년에 도입한 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이 확대됐다. 재활용 실적은 2002년 93억 8000만t에서 2012년 151억 9000만t으로 62% 증가했다. 그러나 금속 마개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 계속 사용되는 등 기업이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판매 전략으로 채택해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PVC 제품은 1㎏당 분담금이 880원인 반면 플라스틱 단일 재질 제품은 1㎏당 분담금이 170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준은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3단계로 분류하고 생산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2, 3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생산업체에는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적용을 권고하는 한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협의해 분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2년간 공제조합, 8개 생산자와 함께 페트병 제품을 대상으로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1개 품목에 대한 개선 시 2020년까지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품 생산 및 재활용 용이성과 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분담금,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분담하면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대상은 10개 품목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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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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