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때는 10명 중 2명만… 안행부,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
국민 대부분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편이나 택배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사람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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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벽면형 도로명판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63이 도로명 주소인 바우뫼로29길로 바뀌어 한 골목길 담벼락에 붙어 있다. 특히 서초구의 벽면형 도로명판은 차량용으로 매다는 명판보다 보행자가 보기에 편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돼 서울신문과 안전행정부가 공동주최한 ‘2013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자 중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낼 때가 74.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전입신고 등 민원업무 48.8%, 온라인쇼핑몰 주문 47.5% 등이었다. 그러나 음식 등 배달 분야는 21.3%로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행부는 음식 배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한국도미노피자 등 4개 프랜차이즈 분야 기업과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협약’을 갖고, 도로명주소로 배달주문하기 캠페인을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각 기업 주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정보 중 주소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배달 주문 때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응모자에게는 기업별로 매월 100명씩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