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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원격의료는 지역병원 기능 강화… 민영화 아닌 공공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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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해법 - 대담 박홍환 사회부장

취임 반년을 넘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여유로움보다 초조함이 묻어났다. 보건·복지 분야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던 기초연금 논란이 겨우 수그러들자 의료 영리화 문제가 고개를 들었고, 지난 12일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의료 영리화로 공공보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문 장관 어깨에 지워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인터뷰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거점 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문 장관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여러 투자 활성화 대책 중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보건의료 사업”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커진 이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료 서비스가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료 공공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스템을 확 바꾸는 개혁은 확신이 섰을 때만 가능하다”며 “지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라갈 수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음은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 민영화의 종합판’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료는 해외로 진출하는데, 외국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다. 외국 병원이 들어와 국내 의료진을 고용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의료비가 오를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A병원에서 받든, B병원에서 받든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같은 진료비를 내게 돼 있다. 외국 병원이 아닌 이상 어떤 병원도 예외는 없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다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대형 병원은 대부분 제약 없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고, 의료법인은 전체 병원의 2%에 불과하다. 의료법인 가운데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이 많다. 이들 병원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왜 서두르는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도 지역 거점 병원의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실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만 타 온다.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가 자신의 고혈압, 혈당 데이터를 놓고 의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원격의료를 포기한다면 다른 선진국이 선점할 것이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봐야지 상업적 측면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 공공성 강화와 상업적 질을 도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커진 이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료 서비스가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보험 가입률이 유난히 높다. 건보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대폭 높이면 건강보험료도 내고 민간보험료도 내는 이중고를 덜 수 있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저(低)부담 저보장’ 구조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보장성도 많이 낮다. 사적 실비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좋겠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험료도 대폭 올리고 보장성도 대폭 올리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아마 우리 자식 세대는 지금보다 2~3배의 세금 부담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통일 등 증세 요인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증세 논의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당분간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2007년부터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6조원이 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부담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합쳐서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15%밖에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담뱃값은 얼마나 인상되나.

-아직 얼마를 인상해야 하는지 논의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담뱃값 문제로 당정 협의를 한 적도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연 효과를 보려면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많이 올려야 그만큼 효과도 크다. 좀 무리가 따를수도 있지만 500원보다는 더 크게 올려야 한다. 그래야 흡연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낮출 수 있다.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올리자는 물가연동제는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담뱃값 인상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에 복지부가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대 아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아직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술기운에 그랬다면 관용을 베풀기도 한다. 잘못된 음주 문화를 부추기는 이런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술값이 오르면 역시 서민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알코올 중독으로 낙오되고 있다.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알코올 중독 치료 재원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언제쯤 개선할 생각인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얼마나 빨리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다. 과세 자료가 예전에 비해 많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소득 파악률은 다른 문제다.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해 버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파악된 사람,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라가게 된다. 이보다는 우선 피부양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직장가입자는 심지어 형제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9월까지 방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9월에 나오는 것은 복지부의 안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의 권고안이다. 기획단이 권고하면 복지부가 이를 검토해 정책 방향을 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안이 언제 나올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기본 입장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다한 보험료를 줄여 나가고, 피부양자에게도 차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확 바꾸는 개혁은 확신이 서야 가능하다.

→당초 10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도 전향적으로 동의를 해 쟁점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다른 이슈들 때문에 논의를 안 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실상 연내 개편이 어려워져 이미 확보된 약 2300억원의 관련 예산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뼈대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곱 가지 급여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자활 의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순간 급여가 모두 끊기는 시스템이다. 그렇다 보니 자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정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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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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