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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납입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되는데 이를 비슷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이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