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우수사례 시상·발표회
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누락·신규 수입원 발굴과 체납 징수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따른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견줘 납부율이 낮고 체납처분 근거가 불명확해 징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들의 지방세외수입 확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규·누락 수입원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둔 인천시와 대전 대덕구 등 12개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대구 중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양성화하면서 도로점용료 징수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으며 광주시는 지방세 감면자료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추징 등으로 11억원의 세입을 올렸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잠실야구장의 위탁사용료 검증을 강화하고 광고사용권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10억원가량 수입이 늘었다.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대전 대덕구는 각 부서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세무부서에 5명으로 징수 전담조직을 꾸리고 징수포상금제를 활용해 체납액을 전년도보다 14.7%나 줄일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는 지역 내 공공주차장에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청 주차장에 과태료나 부담금이 밀린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관제시스템에 자동 인식돼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으로 출동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신속하게 떼 연간 8억원의 세외수입을 추가로 걷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고액체납법인 일제정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전년보다 8.1% 줄였으며 충남 보령시는 체납자 일괄납부 안내문과 납부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1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그동안 낮은 관심도와 200여개 법률에 따른 2000여개의 항목을 개별 부서에서 부과·징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발표 대회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2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