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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 교직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18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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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814개교 부당 수급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챙기는 등 방과후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이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초·중·고교 500곳 가운데 370곳이 방과후학교 운영비 6억 4609만원을 교장과 교사, 행정실 직원 등 정규 교직원에게 관리수당으로 부당 지급했다. 전국적으론 814곳에서 17억 9800만원, 2012년엔 921곳에서 17억 2142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보조인력(일용직,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정규 교직원에게 관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각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수천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부당 수령했다가 파면 요구 처분을 받았다. 교장 A씨는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해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 수강료 등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전반 수업 1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하거나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을 늘리는 등 지난 2월까지 3년간 모두 1492시간을 부풀렸다. 부장급 교사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88시간을 서류에 허위로 기재했다. 둘은 이 같은 방식으로 4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받아 챙겼다.

아울러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해 4만 304명에게 52억 6540만원의 수업비를 불필요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교육청은 한 해에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과목별, 분기별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더 적게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2494명)은 지원금 예산을 두고도 1인당 평균 12만 5000원씩을 수강료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7개 교육청의 방과후수업 예산 불용액이 3794개 학교 104억 7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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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