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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임원 겸임 못하게…강동구, 조회시스템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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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벌이는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업체에 시스템 구축을 맡길 때 들어가는 예산 1500억원을 절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조합 임원의 직무 등) 및 23조(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주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또 지자체는 시군구에 겸임여부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회신 기관에서는 자체 자료망을 검색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구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겸임여부 조회 관련 문서 수·발신이 연평균 94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는 데다 접수부터 회신까지 단계도 복잡해 도시계획과와 전산과 주축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구에 따르면 기존 방법과 이번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3일간 8개 기관에 282명 조회 의뢰) 업무 처리 시간을 98.6% 줄일 수 있었다. 오류는 단 1건도 없어 획기적인 업무개선 사례로 평가받는다.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도 제출됐다.

이해식 구청장은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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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